지원대상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익년 3월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 제외대상
– 대상 연령 미해당: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은 56세(단일 연령)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의 확진검사를 지원하는 사업
* 연나이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확진검사(RNA검사) 미수검: C형간염 확진검사(RNA검사)를 받지 않고 항체 검사, 유전자형 검사 등 확진검사와 무관한 검사만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병원 이상 이용: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 C형간염도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
지원내용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 받은 국민들 대상 진찰료와 확진검사(RNA 검사) 비용 지원
– 확진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RNA검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식비 등 확진검사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 명의만 가능)
– (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민등록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