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 보육료 단가: 5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온라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