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구비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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