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명시보건(분)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광명시 6 ~ 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광명시 14 ~ 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임산부) 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쿠폰 제시 후 검사 -> (병의원)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