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중 만 44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 국가 지원금 외의 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이소망지원사업 신청서(우편)
– 신분증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관할 보건소
–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