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중복혜택 불가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카드 발급 후 3년 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영대상자 신분증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대리인 신청)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입영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입영통지서
– (대리인 신청)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계법령
– 병역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관련서류 및 신분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2주 내 입영지원금 지급
○ 신고 기한: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