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난임시술 약제비(원외처방) 신청서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