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급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광명시 도시농업과
– 기간 내(3~4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