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 지원(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협
○ 전화문의: 광명농협(02-2169-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