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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