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치매 질환 노인
※ 중복혜택 불가
– 남양주(풍양)보건소와 중복 지원 지양(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중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치매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치매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