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대상자 신분증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