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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