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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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대상 거주지

경기도 남양주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학원비지급신청서

–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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