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학원비지급신청서
–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