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바우처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가구원수 산정 확인을 위한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통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