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 중복혜택불가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검사비 결제 내역(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청구 월 발급분)
–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 임산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임산부·배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오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기간: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