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