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 소득 요건, 지급액, 반기·정기 신청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지급 일정,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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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 소득 요건, 지급액, 반기·정기 신청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지급 일정,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세청
신청 시작일
25.02.28(금)
신청 마감일
25.03.16(일)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모바일앱/PC)(www.hometax.go.kr)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대리 서비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PC)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4년 하반기 소득(’25.3.1.~17.)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 22백만원 미만 - 홑벌이: 32백만원 미만 - 맞벌이: 38백만원 미만
기타 사항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 24년 하반기 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나.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등 4 ~ 2,200만원 / 지급액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4 ~ 3,200만원 / 지급액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4 ~ 7,000만원 / 지급액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600 ~ 4,400만원 / 지급액 3 ~ 330만원
☞ 4,400만원 금액 완화는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600 ~ 7,000만원 / 지급액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 가구원1)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 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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