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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