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사회재난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 ~ 14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동두천시청(031-860-2165)
지원대상
○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사회재난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 ~ 14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문의: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동두천시청(031-86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