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 10,000수 이상 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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