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 외래진료비영수증
신청방법
○ 방문: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매월 15일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