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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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지원대상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대상 거주지

경기도 의왕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6개소):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봄빛병원, 쉬즈메디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베스트산부인과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청계보건지소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기간동안은 보건소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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