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6개소):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봄빛병원, 쉬즈메디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베스트산부인과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 청계보건지소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기간동안은 보건소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