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장려금 지급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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