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중복혜택 불가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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