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태극기, 도서) 증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의왕시청
–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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