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구입영수증
– 구매내역서
–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신청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 방문: 동주민센터
–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