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1년 거주제한 기준 폐지)
※ 중복혜택 불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내용
○ 출산비용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 심한장애: 1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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