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의왕시민
지원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 운영방법: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전화: 의왕시보건소(031-345-3593, 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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