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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