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기획예산과(031-345-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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