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중복혜택 불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등
지원내용
○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 (해당 시)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등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신청방법
○ 기타: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