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중복혜택 불가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등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건강가정기본법
신청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