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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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의왕시

신청 시작일

2026/01/02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현금

지원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 거주지

경기도 의왕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 등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융자규모: 20억원

○ 지원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지원기간: 3년 이내

○ 이자차액보전 비율: 연 2%

○ 대출금리: 시중금리 적용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 취급은행: 관내 지역 금융기관

– 국민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92(오전동))

– 기업은행 의왕지점(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의왕시 포일로 20(내손동))

– 우리은행 의왕지점(의왕시 원골로 3(오전동))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청방법

○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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