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현금 5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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