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관내 소상공인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중복혜택 불가
– 3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제작견적서
–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 옥외광고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시·군·구청
○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