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년 11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이사한 자
–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 이사한 청년 모두 지원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연령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년생 ~ 2007년생)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시, 월세환산액+월세액 = 61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복혜택 불가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실 지출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생애 1회, 최대 40만원)
○ 선정자 발표 및 지급일자: 매월 15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개별 문자 통보 및 지급
– 12월 신청 건의 경우, 12월 26일 선정자 발표 및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통장사본
–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 (해당 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