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 군복무자(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 기존 의왕시 취업활동지원금 수혜자 중 100만원 전액 수혜자
* 100만원 전액 미수혜자는 지원금액이 100만원이 될 때까지 지원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중복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실 지출한 구직활동지원금 현금 지원 (생애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공고문에 명시된 어학 및 자격증 학원비, 교재구입비, 취업컨설팅비, 자기소개서 첨삭비, 취업 준비공간 이용비(스터디카페, 독서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구직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https://www.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