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제외대상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인 무료급식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방문 혹은 연락 유지 사업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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