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