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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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6/03/30

신청 마감일

2026/05/29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타 사항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지원내용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재산가액1.22억원 이하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 이상이거나 혼인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28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1(본인), 1,538,543 / 원가구: 3(본인+부모), 5,359,036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2(본인, 언니), 2,519,575 / 원가구4(본인, 언니+부모), 6,494,738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국토부의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신청은 26 3 30 09:00부터 ’26 5 29 16:0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 선정자 공지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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