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구비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 법적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