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지원대상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대상 거주지

경기 구리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구비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 법적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