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거주 지역 관계없음)
지원내용
○ 소비자
– 상시 6%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6,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06,000원 충전)
– 명절, 축제 등 10% 특별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10,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10,000원 충전)
– 현재 (2025.8.~) 10% 특별 인센티브 (예시 100,000원 충전 시 10,000원 인센티브 제공, 총 110,000원 충전)
– 소득공제 30%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등록 시 자동신청 or 앱 설치 불가시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별도 신청)
– 카드 연회비 없음
※ 알아두실 사항
– 인센티브 월별 (개인) 지급 한도 충전액 100만원
– 카드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 필수 (소득공제 신청 이전 결제분 소급 적용 불가)
○ 가맹점
–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수수료율은 가맹점별로 상이함)
– 지역화폐 발행 금액만큼 관내 수요층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 홍보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앱
○ 방문: 카드 신청 및 충전가능 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3개소), 단위농축협(12개소), MG새마을금고(4개소), 구리신협(1개소)
*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 현금 5만원 이상(충전 최소 금액), 휴대폰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