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중복혜택 불가
– 주거유형이 자가로 조사완료된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동의서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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