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실비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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