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