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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