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연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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