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쿼드검사비 지원, 모유수유실 운영 지원 등
– 임신축하금: 10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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