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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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군포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대상 거주지

경기도 군포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군포를 실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내용

○ 장소: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자택 또는 보훈회관→병원 진료→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자택→병원 진료→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산액: 50,000천원(80,000원 × 625명)

– 1회요금: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신청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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